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(The Korean Museum
Association)는 '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(1999년 2월 8일 개정법 제34조)'에 정하는 바의
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·미술관
협의체로서, 건전한 박물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
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
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박물관·미술관
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제도적 보호·육성에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건전한 박물관·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
- 국내외 박물관·미술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사업
- 연구발표회,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
- 국내외 특별전 지원사업
- 박물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
-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